안건번호 | 법제처-10-020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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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1조 | ||||
안건명 |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의제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
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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