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48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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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 ||||
안건명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본문, 제8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각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말하고,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화책임자(각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하 “1차 정화 조치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정화책임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지 않자 다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하 “2차 정화 조치명령”이라 함)(각주: 관할 행정청이 1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 이행기간 종료 후 2차 정화 조치를 명한 경우를 말함.)을 한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할 때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 내에 정화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제29조에서는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대집행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추가적인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관할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명한 2년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한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은 1차 정화 조치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본문에서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불가피하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그 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1년 단위로 2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란 관할 행정청이 정화 조치를 명할 당시 2년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이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첫 번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면 해당 정화 조치명령을 기준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1차 정화 조치명령과 2차 정화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을 1차 정화 조치명령에만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2차 정화 조치명령에 따라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므로 토양을 정화하여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1차 정화 조치명령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2차 정화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보는 것이 토양환경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화책임자에게 동일한 토양 오염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⑨ (생 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서 생략)
5.ㆍ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