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0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0. | |
---|---|---|---|---|---|
법령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안건명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나.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호에 따라 그 피해자의 유족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피해자의 유족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3조에서는 ‘유족’을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로금은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을(제1호),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을, 같은 조 제
4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여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지원법” 이라 함)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하면서 별도 법률로서 위안부피해자지원법을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조제2호의 취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부피해자지원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제1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제2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제3호)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이란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피해자지원법과 같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그 지원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법률(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여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기본법」 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특정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의 ‘별도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2호에서는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과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기금을 재원으로 태
평양전쟁 시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에 대하여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이하 “사할린영주귀국자”라 함)에 대한 지원은 대일항쟁기 중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징용되거나 이주하였으나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잔류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생활안정기반의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화합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강제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과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또한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신체적인 피해를 인정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치료와 보조장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폭피해자나 사할린영주귀국자에 대한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
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함)을 지급받는 자는 생존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국외강제동원희생자나 미수금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소유여부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이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피해자의 경우는 그 유족이 위로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 일제가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징용되었으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구 소련의 억류정책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9월 30일 대한민국·소련의 수교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해방이후의 국제정치적 사정 등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 여부를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기준으로 판
단하게 되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대부분을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지원을 하고자 한 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7조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피해자의 유족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