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5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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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5조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제정ㆍ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서는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제1항) 그 벌점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하나로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호다목 3.6.가)].
이처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⑤ ~ ⑧ (생 략)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