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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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각주: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례 참조)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각주: 법제처 2017. 4. 12. 회신 17-0102 해석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내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 7) (생 략)
나. (생 략)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 13. (생 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 7. (생 략)
⑥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