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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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는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그 부칙에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고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살펴보면,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를 살펴보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이유는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승계 여부 또한 주요
개정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고, 이러한 회신취지에 따라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2005. 12. 29.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4349 등)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정책의 변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입법 취지,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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