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1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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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4)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질보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같은 조 제1항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같은 조 제1항제2호)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기준이나 용도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2010. 3. 11. 법제처 10-0015 해석례 참조),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
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폐수배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바, 폐수배출시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폐수의 배출량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공장이 공장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행위나 시설의 증설 없이 종전의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규모의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경과조치적 규정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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