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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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 ||||
안건명 | 민원인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각주: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인 분석요원은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이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각주: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수행하는 측정업무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을 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1)에서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분석)를 명시하고 분석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세부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분석요원의 경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및 악취 분야에서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별표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분석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석요원이 종사하는 해당 측정대행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같은 별표 비고 제3호), 분석요원 외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분석요원과 분석요원 외의 다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시험검사법령에서는 분석요원의 업무를 다른 기술인력과는 달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는 대신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분석)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분석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분석요원도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 등 그 밖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1)에서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은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분석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 5) (생 략)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⑧ (생 략)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대기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나) (생 략)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 5. (생 략)
비고
1.ㆍ2. (생 략)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ㆍ5. (생 략)
6.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3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1)의 인력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및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영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