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63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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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 ||||
안건명 |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라 함)가 조경 수목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각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함을 전제함.)을 할 수 있는지?
김포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 없이도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제5호),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제6호의2)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서는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각주: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산림보호법」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하여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생 략)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생 략)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 14. (생 략)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24.>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생 략)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