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6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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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지하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일정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약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의 종류ㆍ성격과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시행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각주: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참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한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정되고 그러한 평가의 실시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하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ㆍ4. (생 략)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 13. (생 략)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에너지 개발사업
4. ~ 16. (생 략)
② (생 략)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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