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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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33조 (임대차의 금지) | ||||
안건명 |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각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A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된 경우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특정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영어조합법인 A가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법」 제33조에서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전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후단), 같은 조 후단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취지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후단의 취지는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이에 소속된 자가 행사하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그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단체에 소속된 자가 그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임대차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령에서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에 소속되어 있을 뿐 양자는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단체이며,(각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양자는 목적, 성격 및 대상사업을 달리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3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과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구분되므로 영어조합법인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수협에 소속된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수산업법」
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각주: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민원인의 입장처럼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생 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생 략)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 ④ (생 략)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