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90 | 요청기관 | 외교부 | 회신일자 | 2019.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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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외이주법」 제10조 | ||||
안건명 |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교부장관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도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등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은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외교부는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등록하였던 사실이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외이주알선업은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본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 취소사유와 연계하여 규정한 취지는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인적 요소를 규제함으로써 등록된 법인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대외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각주: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4141 판결례 참조) 이는 구 「해외이주법」(1999. 2. 5. 법률 제575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6.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제도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1998. 11. 28. 의안번호 제151486호로 발의된 해외이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만약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로 인하여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그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등록 취소처분 직전에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등록 취소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5. 13. 회신 13-0047 해석례 참조)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그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 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른 현재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그 사유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않았다면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외교부장관이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 참조)
<관계 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