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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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각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만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각주: 이 사안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등록기준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은 없다고 전제함.)을 갖춰야 하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에 따른 장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민원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3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등(이하 “시설·장비등”이라 함)의 세부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2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장비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소유의 시설·장비등을 임차하는 등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 14. (생 략)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 5.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 ⑦ (생 략)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생 략)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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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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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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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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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