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2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9. | |
---|---|---|---|---|---|
법령 |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에서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이하 “자격기준별표”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기준별표에서는 교수의 경우 직명별로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그 합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
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자격기준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수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자격기준별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교수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수자격규정 제2조제2호와 더불어 교수자격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격기준별표의 비고는 원칙적으로 자격기준별표에 규정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격기준별표의 비고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대법원 2008두12092 판결 참조)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거나 강의전담교원 채용시 연구실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교수자격기준 제4조에서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경력연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될 것이므로 연구실적연수가 자격기준별표에서 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수자격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