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2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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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
안건명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가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되는지?
나.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제1호),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제2호 본문),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제3호 본문),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제4호),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제5호 본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장(事業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으면 그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장소에서 나무의 굴취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그러한 산지전용행위에 따라 나무의 굴취가 이뤄진 장소, 즉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업장 외’ 이동 금지를 규정한 이상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같은 조 각호 외 본문에 따른 ‘반출금지구역’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한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규정의 “사업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반출금지구역내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 취지는 관리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노출되어 감염우려가 높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예외를 인정한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의 단속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2009. 9. 10. 일부개정 산림청지침 제3268호)에서 "조경수ㆍ분재"라 함은 포지ㆍ분(盆)에서 재배한 것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생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란, “재배된 조경수ㆍ분재"에 한정
된다 할 것이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는 설사 그것이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취한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이동을 허용한 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자연상태인 산림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재배된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주사하는 등의 방제조치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
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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