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19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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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각주: 낙동강본류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으로 약칭하면서 해당 규정 이하에서 이와 같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을 별도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의 “댐주변지역”은 같은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약칭한 “댐주변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17조에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주변지역”은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확정되는 점,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약칭을 사용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하다면 해당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을 해야 하는 점(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 p. 725∼726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⑫ (생 략)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