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2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7. 26. | |
---|---|---|---|---|---|
법령 | 「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이 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입건유예를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검사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아직 형사사건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형사사건으로 ‘미처 성립하지 아니한’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된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기소유예 처분 시 등에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두었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