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05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9.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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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내국법인(각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각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계열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 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종류를 구분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은 문언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적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내국법인의 부채비율(가목),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나목), 주식취득자금의 성격(다목) 등을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및 적격성심사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정하여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제31조제1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심사 대상으로 하면서(제32조제1항), 해당 규정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금융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계열주까지 포함하여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국법인의 계열주까지 심사 대상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4호의 요건을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2015년 7월 31일)된 후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2018년 10월 16일)된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 같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각주: 제364회 국회 2018. 9. 19. 정무위원회 및 2018. 9. 20.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위한 요건 심사 시 동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자연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라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해당 조문에 대한 별도의 수정이 없었음.)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승인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제5조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제8조제1항에 적합할 것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3. (생 략)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 7. (생 략)
비고(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