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7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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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기본법」 제6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소방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이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과 제17조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소방청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교육법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실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48호로 제정되어 2017. 5. 30. 시행된 안전교육법 제정이유서 참조) 안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계획에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법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평가(제6조, 제7조 등)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하고 있는 반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제17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은 안전교육법 제정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라는 점과 종전의 안전교육 관련 제도가 개별 부처 단위로 분산되어 국민안전교육 관련 정책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점(각주: 2015. 7. 29. 의안번호 제1916274호로 발의된 안전교육법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소방청을 제외하거나 기존의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안전교육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갈음하려는 취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관련 규정이나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볼만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방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17조는 안전교육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안전교육법령에서 의도한 안전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교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소방기본법」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