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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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호 | ||||
안건명 |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민원인은 특정 교육연구시설(학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질의요지와 같이 소방청에 질의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6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다목1)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 중 후자의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의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소방법 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 나. (생 략)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생 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 5) (생 략)
라. ∼ 사. (생 략)
2. ∼ 5. (생 략)
비고 (생 략)
○ 구 「소방법 시행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소화설비) ① (생 략)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생 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 4. (생 략)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