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2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
법령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임면권자”라 함)가 임면하고(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9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은 임면권자가 실시하고(제1항), 사립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제1항), 교사의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
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이라 함) 제6조 등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실험시험 및 면접시험을 단계별로 모두 실시(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이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공개전형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면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립학교법령의 문언상 사립학교 교사
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방법을 반드시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에게 구체적인 시험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교육이념, 전통, 특수성, 규모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임면권자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다양한 시험방법을 활용하여 교사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시험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각
시험 종류별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보장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차례로 모두 거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국·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의 현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험 실시방법 등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신규채용된 후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나,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 교사로 채용되었던 자의 경우에도 다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할 수 있게 되므로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지나치게 차별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