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9. | |
---|---|---|---|---|---|
법령 | 「 대외무역법」 제38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서
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억지(抑止)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와 관련하여 같은 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
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징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벌법규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조경합의 관계를 「대외무역법」 제38조의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통하여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
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성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위반행위의 일부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