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3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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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
「도로법」 제42조제3호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도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제3호)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전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0호)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넘어서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다면 이는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도로 점용료의 징수 또는 감면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42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서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의 법령상 근거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고시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면제 여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고 하여 점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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