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3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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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 소속 임ㆍ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42조, 제52조, 제54조, 제174조, 제383조, 제402조 및 제444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공개매수자,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비밀 또는 정보의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엄수의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29조 및 제163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제외
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35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비밀엄수 규정은 공무원이 금융감독 업무수행 중 지득할 수 있는 비밀 전반에 대한 것이라거나 공시행위 외의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까지 포괄하여 특별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의무를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 등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금융위원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비밀을 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일반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히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종류나 그 수준을 구별하여 특별히 비밀엄수 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밀이나 정보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금융위원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비밀을 지득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비밀엄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28조에서는,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제1항), 서류제출 의무기일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본회의 등의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이나 감정에 응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서류제출 등에 관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특정하여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및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서류제출 거부에 대하여 징계 요구 및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서류제출 의무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나 특정 비밀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부당한 목적’의 비밀의 침해행위나 개인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비밀‘누설’ 행위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ㆍ외교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면서 국회가 이러한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출받아 알게 된 자의 타인누설금지나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둔 취지 및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제163조나 제435조와 같은 특정의 비밀보호 규정을 둔 점, 그 밖에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의 절차에 ‘한정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일반적인 비밀보호 의무규정을 둔 외에도 각 개별법령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 전체의 체계 및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볼 때, 모든 비밀에 대한 제한 없는 서류제출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비밀엄수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시나 제출시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
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