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3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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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제1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
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의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는 18개월(가목), 감봉의 경우는 12개월(나목), 견책의 경우는 6개월(다목)이 지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형사기소 기간은 검사의 기소일로부터 재판의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문언상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범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
하게 복무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퇴직자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고(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개정사유서 참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같은 항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인데,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공무원명예퇴직신청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는 각각
독립적으로 명예퇴직수당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48 판결례),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한편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결과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호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라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령의 명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
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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