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75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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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각각의 영업을 별도의 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제5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 제27조에 규정된 폐쇄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신고나 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2. 7. 5. 회신 12-0352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 각각의 영업 종류를 구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음악산업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ㆍ③ (생 략)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