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4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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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러한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러한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 호에서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제1호),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제2호),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3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30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서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
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서류의 종류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필요한데 소유권자 외의 타인의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 취득은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가 전제된 사용계약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및 국토계획법 제130조제3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제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산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산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도 전
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산지의 소유권자 등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한바, 결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는 산지의 소유권자 등과 사용·수익권자 간의 산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범위와 전용기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산지)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제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30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점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자의 산지의 사용 등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법원이 산지의 소유자 등이 해당 산지의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래에 초래될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산지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가
처분 결정문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므로 결국 법원의 결정문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제도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에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산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또한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는 전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산지의 사용기간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산지소유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의 진행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의 수행기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
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러한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