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8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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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각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제25조제1항),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가목),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란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아닌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2. 5. 4. 회신 12-0047 해석례 참조)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은 산지전용·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3. 삭제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