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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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등 관련) |
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등에 대하여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 매립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야 하는지?
나.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 현재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중 같은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라 산업용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소한 매립예정지에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을 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등에 대하여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하였다면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 현재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중 같은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라 산업용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소한 매립예정지에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
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떤 법령에서 다른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새만금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만금법 제13조에서는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가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법 제13조는 이러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을 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및 양도·양수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서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등에 대하여 매립목적 변경 및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과 같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한 당초의 매립면허를 취소한 매
립예정지에서, 새만금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라면,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있고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법 제13조제5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새만금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가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나목)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새만금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은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 동시에 새만금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즉, 새만금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사안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
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사업은 새만금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인 동시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법 제3조 본문에서 같은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만금사업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입지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법에서 특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양 법에 따른 각각의 사업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특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새만금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 현재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중 같은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의 기본구상에 따라 산업용지로 계획된 부분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소한 매립예정지에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만금법 제2조제2호에서 새만금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