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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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에는 도로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등도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의 설치가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도로공사 및 그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이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차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도로의 부분에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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