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5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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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 ||||
안건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감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주무부처의 장”이라 함)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같은 항 각 호 참조) 중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각 주무부처
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통합적 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주된 업무는 카지노업,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사행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규제를 위한 협의·조정·권고 등(사행산업감독법 제5조제1항 참조)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이하 “각 주무부처”라 함)의 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해 온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나 그 기능,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
에 도달함은 물론 각 주무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아예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때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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