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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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 ||||
안건명 | 서울시 동대문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세미나실·관리실, 2층부터 4층 전체: 객실 25실)을 건축하여,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수련원 이용자에게 수련원의 객실을 제공하면서 세미나실·강당 이용료와는 별도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세미나실·관리실, 2층부터 4층 전체: 객실 25실)을 건축하여,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수련원 이용자에게 수련원의 객실을 제공하면서 세미나실·강당 이용료와는 별도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며(제1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호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신
고 대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수련원 이용 대상자를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미나실·강당 이용료만 지불한다면 모든 사람이 수련원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결국, 이 사안에서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
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이며(법제처 10-0069 해석례 참조), 구체적으로 영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그 이용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 중 상당 부분인 2층부터 4층 전체에 객실을 두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과 같이 수련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갖추어야 할 위생관리기준 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수준을 달리 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세미나실·관리실, 2층부터 4층 전체: 객실 25실)을 건축하여,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수련원 이용자에게 수련원의 객실을 제공하면서 세미나실·강당 이용료와는 별도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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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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