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5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9.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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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에게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2004년 1월 20일 이후 대폐차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된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다른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된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의 형태가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부칙의 특례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종전
특례규정의 취지가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2008년에 전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부개정시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관하여 특별한 정책변경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2008년에 전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서 종전의 특례규정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은 입법상 누락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례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2004년 1월 20일 이후 대폐차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된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특례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변경된 해당 차량이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당해 차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어 정책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규정은 기존에 이미 명의신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운송사업자와 명의신탁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송사업자와 명의신탁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 간에 서로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 왔는지의 여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폐차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라도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특례규정의 다른 허가요건, 즉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다른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된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2004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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