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9.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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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환매권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사정의 변경으로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
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91다29927 판결 참조),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변경을 확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였으나,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법률 부칙에는 같은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 4. 5.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취득하였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사할 수 있었던 환매권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의 시
행일인 2010. 4. 5. 이후에 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 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시행된 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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