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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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동의 등을 얻는 경우 동의자수 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대된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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