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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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되는지?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목), 방제조치 비용(나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다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769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70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73조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 이 「상법」 제773조제4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관한 유한책임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상법」 제773조제4호에 의하면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유류오염에 대한 방제조치 비용은 일반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에서 배제되는데, 위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일반선박 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한책임배제에 관한 「상법」 제773조를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문언상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조치 비용은 「상법」 제773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만 적용되어 그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9. 5. 27.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의 개정에 의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2조제7호에서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와 같이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7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
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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