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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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0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생 략)
4.ㆍ5. (생 략)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⑪ ~ ⑬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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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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