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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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 주민대표에 관한 정원의 범위에서 주변영향지역(각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하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하며, 이하 같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참조).)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의회”라 함)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을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의회 의원(가목),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나목),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정원 중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각 목 외의 부분 본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시ㆍ군ㆍ구의회가 추천하는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시ㆍ군ㆍ구의회에서 그대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시ㆍ군ㆍ구의회의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과 결격사유는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 중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에 관한 내용은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인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201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ㆍ군ㆍ구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이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⑦ (생 략)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