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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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우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규정의 문언상 대의원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합장이 같은 법령상 당연히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그 법인의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항을 삭제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에서 정한다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장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반드시 대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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