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9. 13. | |
---|---|---|---|---|---|
법령 | 「 지방자치법」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차가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함)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위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같은 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조례의 위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 6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46조, 제148조 및 별표 39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감경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역적 사무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개별 법률상 특별한 수권이 없이도 자율적인 처리가 인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발령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의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행정기구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수단이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작용법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지방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행정조직법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사무” 및 “그 소관 사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례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되어 있던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을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116조의2로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에서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구성 및 존속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116조의2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문기관의 설치는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