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19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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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등 관련)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각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각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족에도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인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 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 및 제2조)인바, 민주화보상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각각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하나로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이라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되어 등록된다면,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경우와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을 원인으로 할 경우 중복 보상을 금지하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것(각주: 광주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17875 판결례(대법원 확정 부분)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06. 3. 3. 회신 05-0161 해석례 참조)
< 관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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