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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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
안건명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공급’의 개념을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이 때의 ‘공급할 주택의 내용’에는 공급할 주택의 면적은 물론 공급할 주택의 종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9. 1. 24.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공급’의 개념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반드시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1989. 1. 24.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주택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
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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