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7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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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
안건명 |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관련) |
가.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
나.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나 공통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제1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제2호),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제3호) 및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단체라 함은 법인격 유무와 관계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하고, 영리법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민법」 제32조 참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라 하면 법인인 단체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법인인 단체의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의 법령조문에서 단체와 법인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까지 단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때의 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하나의 법령조문에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대별되는 법인격이므로 영리법인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연혁을 검토하면, 1991. 1. 8. 대통령령 제13242호로 제정될 당시 건축사 또는 구성원을 건축사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을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하던 것을 건축·옥외광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였던 것일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부터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이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서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5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같은 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할 자를 선정할 때에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는 재량판단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법인 중에 학술, 종교, 자
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경제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있음에도 안전도검사업무 수탁대상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배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같은 항 제4호로 규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배제하려 한 것이 같은 규정의 취지라면, 같은 항 제4호에서의 “안전도검사능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 광고물의 사용자재, 전기설비 등을 검사할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적 의무를 감당하는데 적합한 수탁자의 법적 성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의 기술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까지 같은 항 제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스스로가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단지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자에 불과할 때에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