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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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75조 | ||||
안건명 |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8호에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 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소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
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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