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8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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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은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입법·사법기관 또는 공공·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
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
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