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6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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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제24호) 및 발전시설(제25호)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제24호),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호).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건축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되었고,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되었으며,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었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관계없이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생 략)
1의2. (생 략)
2. (생 략)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 7.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