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8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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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는 미용업 외에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있지만,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꾸미는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과 함께 이용업·미용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이러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용업·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
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서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미용업의 경우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용업 개설 및 이를 위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