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50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9.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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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각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의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함.)에 대해 연료변경을 위한 수리(각주: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되나 연료변경에 따라 그 밖에 버너 등 일부 설비는 교체되는 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에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로 보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열 생산시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설, 개설 및 증설로 구분되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는 신설의 문언적 의미인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경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의 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열은 주로 자가 사용을 위한 것(각주: 열 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대부분의 경우 열 생산자는 자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열 생산시설을 운영한다고 함. )으로 이 사안과 같이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하면서 연료변경에 따라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수요량 변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쳐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 사용연료를 교체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동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열 생산용량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함.)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경우에 허가제를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발전전용 보일러를 포함(각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한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일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개조 등에 대해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에서는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검사대상기기를 신설하는 경우의 설치검사와 달리 개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ㆍ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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