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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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
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