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1. |
---|---|---|---|---|---|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각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